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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2 2017가단111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4927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집행관은 2017. 1. 11. 이 법원 2016본5281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압류된 이 사건 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위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7973 판결 등).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이 법원 2016본5281호)을 취하함으로써 원고들이 집행불허를 구하는 위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바,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