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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1756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C건물 5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3.부터 2018. 3. 12.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3. 12.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8. 6. 13.경 이 사건 원룸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문자내역 의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일부 기각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료일 다음날인 2018. 3. 13.부터 2018. 6. 13.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

나.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인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