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적용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등은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과규정은,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모법의 규정(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과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을 모법 및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 모법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 제8조 및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위 개정규정 등을 모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이라도 위 시행령 시행일(1996. 1. 1.)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정한 특별 경과규정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
서창석
성남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6. 1. 18. 원고에게 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3,099,580원 및 방위세 금 4,619,91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673,120원 및 방위세 금 1,534,62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판을 구함.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이귀홍과 함께, 성남시 태평동 3349 대 365.3㎡를 소외 유춘길로부터 매수하여 1989. 8. 1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가 소외 명춘식에게 이를 매도하고 1990. 10. 2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
나. 이에 피고는 1996. 1. 16.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23,099,580원 및 방위세 4,619,9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1) 원 고
원고는 피고가 위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피고 소속 담당직원에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원고는 피고가 위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칙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해석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이하 현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 이 사건 개정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한 종전규정과는 달리 "신고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취지는 종전과 같이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즉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현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개정규정은 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경과규정은,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모법의 규정(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과 현 시행령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을 모법 및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 모법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 제8조 및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이 사건 개정규정을 모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이라도 현 시행령 시행일(1996. 1. 1.)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정한 특별 경과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6. 1. 1. 전의 양도라 하더라도 세액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이 믿을 만하다면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 단
(1) 원고가 세액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은 내역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지서(갑 제14호증)를 받고 이 사건 과세처분일 전인 1996. 1. 초경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와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은 금 77,250,000원(갑 제4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154,500,000원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이고 실지양도가액은 금 88,400,000원(갑 제1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176,800,000원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정식으로 신고서를 접수시킨 것은 아니지만 세액 결정일 이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세액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신고한 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려면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가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6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양수인인 위 명춘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제출한 검인계약서(갑 제1호증), 위 명춘식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2호증)가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약 67%에 불과한 사실, 위 명춘식은 1997. 6. 13.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러 온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고 평당 약 25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은 약 1억 3,800만 원이 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