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52048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답 5000㎡에 관하여 2018. 3.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