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643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02:11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앞길에서, 내연녀가 위 다방에서 은거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다방 외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래커(도료 스프레이)를 뿌려 효용을 해함으로써 카메라 교체 등 시가 2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