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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96 | 양도 | 1995-07-05

문서번호

재일46014-1696 (1995.07.05)

세목

양도

요 지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회 신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2. 귀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44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구입 및 양도 경위

- 1987.10.02 :

구입 (1,068㎡)

- 1992.04.26 :

시화지구 택지 개발 지구 지정 고시 (건설부)

- 1993.12.28 :

시흥시 택지 개발 사업인가 (경기도)

- 1995.04.26 :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에 양도

[질의]

- 상기 물건에 대하여 ○○시 택지 개발 지역으로 ○○시에 양도하여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코자하여 검토하였던바

- 건설부에서 지정한 고시로 검토할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고 경기도에서 인가 할인자로 적용할시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이를 확실히 확인한 연후 해당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자함.

- 이에 택지개발 사업인가 적용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