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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2293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권리금 9,000만 원 및 피고가 이미 납부한 1차 중도금 35,496,000원을 합한 125,4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수분양자(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전매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신청절차(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권리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분양권 전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분양권 전매계약이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위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기 전의 전매를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