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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취득한 후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 토지를 수용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002 | 양도 | 1999-04-23

[사건번호]

국심1998서2002 (1999.04.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토지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참조결정]

국심1998중0845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8.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296,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981,370

원의 부과처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각각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 답 446.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5.6.3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76.12.31 쟁점토지가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경상북도고시 제316호)가 되었으며, 1994.8.25 쟁점토지가 구미시에 수용되자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96,150원과 농어촌특별세 19,981,370원 합계 54,277,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7 이의신청 및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로 1976.12.31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되어 1994.8.25 구미시에 수용되기까지 타의로 사용이나 처분이 제한되어 그 동안 농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며, 1994.6.22 국도 33번 우회도로 예정지로 사업인가고시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답으로 경작된 구체적인 거증이 없고, 구미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주변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역이어서 나대지로 보여지고, 양도일 2개월 전에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용절차에 불과할 뿐 법령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고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후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된 쟁점토지를 수용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 및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 제1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기타용도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위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에 의하면,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되었고, 이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 제한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전시 관련볍령을 모아 보면 “나대지”이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6.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4.8.25 구미시에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에 의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1976.12.31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한 사실이 있고, 구미시 고시(1994-31)를 보면 1994.6.22 구미시장이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구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여 1994.6부터 1996.6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한다고 고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전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어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가 비록 나대지라 하더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2537, 1993.4.23, 대법원 92누18962, 1994.4.26, 국심 98중845, 1998.8.2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