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39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376.64㎡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