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6. 13:00경 남양주시 C건물 602호 D미술학원 원장실에서,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 아들의 입시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나무합판 간막이벽으로 구분된 인접 실기실 및 원장실 앞에 있던 위 학원 강사 및 직원 F, G, H 등과 원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네 년이 홍대를 나온 것 맞느냐 아이의 미래를 망쳤다, 네 자식이면 그러겠냐, 씹할년, 개같은 년”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1. 10:2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후문 앞 노상에서, 미술학원 원생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접근하여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들이받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CD
1. 상해진단서
1. 카톡화면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