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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9.9.선고 2008고단2531 판결

사기,기초노령연금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2008고단2531 사기,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

성00(67[1-2무직

주거 영천시 화룡동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검사

강선령

판결선고

2008.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4.11.경 영천시 화룡동 ****에서, 사실은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김00이 2004. 10. 6.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김00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그 시경부터 2008. 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3,033,360원을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8.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망한 김이 O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등 합계 10,554,1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4.11.경부터 2008.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김0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합계 2,479,2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초수급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2.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와 기초노령연금법 위반죄 사이 및 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판사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