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 A이 제출한 메일 및 메일발췌내역(증 제11, 12호증)을 거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유죄 인정의 이유를 설시하면서 위 메일 등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메일 등에 관하여 증거조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비록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이 형사소송법이 요구한 유죄 판결의 필수적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판결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참고적 기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은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