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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108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2. 17.까지 연 18%,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