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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가단496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8. 1. 25. 각 작성한 증서 2018년 제111호,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