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가단496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8. 1. 25. 각 작성한 증서 2018년 제111호,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8. 1. 25. 각 작성한 증서 2018년 제111호, 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