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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465 | 부가 | 2000-10-12

문서번호

부가46015-3465 (2000.10.12)

세목

부가

요 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1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종전 4-3-3…12)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4. 금융ㆍ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대행업무 등

6. 보험의 보상금결정에 관련된 업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은행업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88.12.31 개정)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환전업

7. 단기금융업

7의 2.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95.12.30 신설)

7의 2. 삭 제(97.12.31)

8.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업

9의 2.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91.12.31 개정)

9의 2. 삭 제(97.12.31)

10. 보험업

통칙 12-33-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자와 피보험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ㆍ보험료의 영수ㆍ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종전 4-3-6…12)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97.12.31 신설)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97.12.31 신설)

12의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98.12.31 신설)

12의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98.12.31 신설)

12의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법(98.12.31 신설)

12의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동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99.12.31 신설)

13. 기타 금전대부업(97.12.31 호번호개정 : 종전 11호)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기관부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97.11.19 개정)

③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99.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98, 1999.9.4

【질의】

(질의 1)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파이낸스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어음할인 중개(주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질의 2)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제공하는 어음할인 중개(주선)용역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회신】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음할인을 중개ㆍ주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03, 1998.10.13

【질의】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