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11 2014가단71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42,692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842,692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