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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211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757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9에 있는 홈플러스 내의 식품매장에서 까르보나라(2,480원), 레드글로브(1,670원 상당), 참치삼각김밥(700원) 등 합계 4,85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카운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위 절도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의 양형과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