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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275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2275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6.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57.2.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전 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2.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6.1.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2.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3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4 이의신청과 1997.6.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잔금을 1978.7.10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등 3필지에 신축한 주택의 준공검사가 지연되고 주택부지중 1필지인 시유지의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도 지연되었는 바, 청구외 OOO이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오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당시에 매수하고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6.1.26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주택의 준공검사지연 및 시유지인 OO동 OOOOOOOO의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택이 위치한 토지는 OO동 OOOOOOOO로 쟁점토지와는 관련도 없어 등기이전에 하등의 장애도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등기이전에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17년간이나 등기를 지연하였다는 사실은 경험법칙상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대금청산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6.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7.2.4 취득하여 1996.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금액은 4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은 1996.1.26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78.4.7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78.7.10 잔금을 청산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일반계약서), 매수자 OOO의 사실확인서 및 세입자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서류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와 함께 동인 소유의 주택(준공검사를 받지못하여 현재 미등기임)부지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등 2필지에 대하여도 이를 1978년 당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도 이 때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토지중 실제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같은곳 OOOOOOOO(298㎡)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1991.3.7)에 따라 1991.5.3에,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이던 같은곳 OOOOOOOO(69㎡)는 서초구청장과의 매매계약(1990.1.20)에 의하여 1990.12.31에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약17년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1978년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매매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8.4.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8.7.10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6.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