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415 | 법인 | 2020-10-20
조심 2019서2415 (2020.10.20)
법인
경정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자금지원 목적의 금원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의 공소내용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그 회수를 위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원은 지급 당시부터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2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1조
조심2017중1434
1. OOO세무서장이 2019.3.25. 청구법인에게 <표3>과 같이 한 2008〜2011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표1> 기재 용역비 및 자문료 계상액 OOO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종래 ‘OOO주식회사’에서 2018년 현재 이름으로 사명 변경)은 1986년 11월 설립되어 금융자동화기기(ATM) 제조 및 판매와 시스템분석, 프로그램개발용역, CD VAN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7.〜 2019.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OOO등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1>과 같이 용역비 및 자문료(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비 계상액 OOO손금불산입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한 경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관계사 부당지원 용역비(공급대가)
(단위 : 원)
다. 또한 쟁점용역비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OOO차감한 OOO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관계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2>와 같이 인정이자 OOO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손금불산입한 경정자료를 기타 조사적출사항과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9.3.25. 법인세 2008〜2011사업연도분 OOO각 경정‧고지하고, 2019.10.7.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표3>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5. 고지분에 대하여는 2019.6.21., 2019.10.7. 고지분에 대하여는 2019.12.3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비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익금산입 내지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이며, 그 분여된 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등에서 쟁점용역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등 쟁점용역비는 거래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소득 귀속자인 OOO등의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하여 해당 거래는 종료되었고 OOO등의 소득으로 완전히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만약 이를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OOO등에 대해서도 해당 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 소득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비를 가지급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기 위해서는 쟁점용역비를 가지급금의 성격으로 볼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어떠한 이자를 수취한 사실도 없으며 수취할 것을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 이러한 성격은 검찰의 공소내용에서도 확인되는데, 검찰은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그 회수를 위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등에게 쟁점용역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뿐 지연회수를 통한 기한의 이익 제공 목적은 없어 쟁점용역비의 지급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성격의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하다.
(라) 또한 조사청은 쟁점용역비에 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허위용역비, 즉 실물거래 없는 허위용역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8〜2009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처분 시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인 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면 당연히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
(마)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는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회수한 사유는 검찰 수사 시 양형을 고려하여 수사 착수 이후에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을 것이다.
(2) 2008년 귀속 쟁점용역비를 손금부인하면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OOO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까지 포함한 공급대가로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현행「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추가납부할 세액과 환급세액을 결정하게 되고, 이 경우 회계처리에 있어서 매입세액은 선급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대급금) 등 자산계정에,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예수금 등 부채계정에 계상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이 상계처리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21조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법인이 최종소비자가 되어 부담하는 성격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용인하나, 이 경우에도 세법상 의무 불이행 또는 사업과 무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 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이 OOO불구하고 공급대가인 OOO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대급금 OOO만큼 과다하게 손금을 부인하였다.
(나) 조사청에서는 쟁점매입세액을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려고 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불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21조 제1호에 따라 쟁점매입세액도 함께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매입세액이 당초부터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비용이었다면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매입세액은 당초부터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던 항목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손금부인하면 이중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3) 2008〜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일본인 OOO에게 지급한 자문료 OOO(이하 “쟁점자문료”라 한다)은 실제 용역제공 없이 지급한 허위 자문료가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된 자문료이다.
(가) 조사청은 쟁점자문료가 업무와 관련 없이 허위로 지출되었다는 명백한 사유 없이 청구법인의 사주OOO대표이사가 허위 자문료를 송금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자문료를 허위 자문료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중국시장 진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일본 ATM 업체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 IT 업계 등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던 OOO통하여 일본 ATM 업체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시장 진출에 활용하고자 OOO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실제로 쟁점자문료 계약을 체결한 후 OOO지속적으로 중국시장 및 일본 ATM 업체들 관련 주요 정보를 청구법인에 제공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OOO제공한 여러 정보를 활용하였는바, 쟁점자문료가 용역제공 없이 지급된 허위 자문료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검찰 기소와 관련된 판결(서울지방법원 2019.9.6. 선고 2018고합86 판결)에서도 자문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었다거나 자문료로 지급된 돈의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무죄 판결하였는바,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자문료를 허위 자문료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손금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용역비 중 2018사업연도에 회수한 OOO이월익금액으로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용역비를 손금 부인하기 위해 2009〜2011사업연도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고, 유보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등을 계산하기 위해 2013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업무무관 법무비”를 손금부인하기 위해 다시 2017〜2018사업연도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용역비 중 OOO2018사업연도에 이월익금으로 회수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으나, 당초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경정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범위 확대규정은 엄격한 제한 하에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용역비를 회수한 것은 이 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취지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난 쟁점용역비 등을 손금 부인하기 위해 타 사업연도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대응되는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의 사유를 들어 권한 밖의 경정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비 손금불산입과 대응되어 2018사업연도에 잡이익으로 처리한 이월익금 OOO익금불산입한 것은 당연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등 관계사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자금 OOO실제 거래 없이 허위계상한 용역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2018사업연도에 회수되었으므로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용역비는 허위계상한 용역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2018사업연도에 회수되었으므로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쟁점용역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법인에게 허위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및 건전한 사회통념상 관행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여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특수관계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심사법인 1999-0351, 2000.1.7., 조심 2017중1434, 2017.11.28.).
(나) 쟁점용역비는 실질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8년에 회수되었으므로 유보 처분함이 타당하다.
1) 허위계상한 쟁점용역비는 ① 그러한 행위가 이르게 된 경위, ② 행위에 대한 법인의 조치, ③ 법인과 그 행위자의 의사를 동일하거나 법인과 그 행위자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지 여부, ④ 법인의 주주간의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사주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고발하였다.
2) 그러나, 실질적 경영자인 OOO불기소 처분되고 당시 대표이사만 기소 처분된바, 이는 실질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쟁점용역비는 2018년 회수된 사실이 있어 유보 처분함이 타당하다.
3) 최대주주 등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자금을 무단 횡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이나(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009 판결, 같은 뜻임), 쟁점용역비의 경우 횡령인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횡령인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회수했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해당 금액이 회수되었으며, 고발인 OOO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간의 분쟁제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8, 2010.9.14.).
(2) 쟁점용역비는 허위용역비로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손금산입을 하여야하나, 동 부가가치세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가) 허위용역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계열사 등에 지급한바,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청구법인 순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공급대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바, 2008〜2009사업연도 OOO등에 지급한 허위용역비 손금부인 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위 허위용역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므로 2009년 부가가치세 해당액 OOO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2008년 부가가치세 해당액 OOO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제21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다.
(3) OOO미국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개인 재산관리인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OOO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용역제공 없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비용이므로 손금 부인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주OOO지인 OOO대표로 있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용역비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이 기소하였다.
(나) 허위자문료와 관련하여 OOO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전ㆍ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피의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된 바 있다.
(다) OOO60대의 일본인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빌라와 뉴포트비치의 호화별장을 소유한 OOO개인소유 미국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인 OOO멤버로, 부동산 매도시 OOO매도자를 대표하여 대리인(Manager)으로 부동산 매도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허위자문료는 OOO등 계열사 부당지원을 위한 허위용역비와 동일하게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회수한 쟁점용역비는 이월익금액으로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8사업연도에 회수된 쟁점용역비의 일부인 OOO대하여 조사청은 다툼이 되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부작위 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시 조사청에서 부여받은 조사대상범위가 아니며,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가) 조사청은 2009〜2011사업연도에 확인된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조사범위확대 승인을 거쳐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 일부가 2018년에 회수되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알려주었는데, 당시 조사청은 쟁점용역비 일부가 회수된 사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 및 경정 등을 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확대가 가능하도록 세무조사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회수된 쟁점용역비는 본 사건의 다툼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용역비 손금부인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용역비(2008년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쟁점자문료가 업무무관 허위자문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쟁점용역비 중 2018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일부금액은 이월익금액으로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 없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OO등 국내 계열회사에게 <표1>과 같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통신비 등으로 허위계상하였고, OOO지인인 일본인 OOO지원하기 위하여 실체가 없는 홍콩 페이퍼컴퍼니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표1>과 같이 허위 계상하였다.
(나) OOO(사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관계사를 지원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전ㆍ현직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허위용역비 및 허위자문료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검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수사결과, 청구법인의 전ㆍ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피의사실은 다툼이 없이 인정되나,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OOO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하고, 청구법인의 전ㆍ현직 대표이사만 기소하였다.
(라) 쟁점자문료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9.6. 선고 2018고합86 판결서(1심 판결서) 일부는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는 계열사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허위계상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2018년에 일부 회수되었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자금지원 목적의 금원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의 공소내용에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그 회수를 위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원은 지급 당시부터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귀속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용역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를 허위용역비로 보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역시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도 쟁점용역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비로 처리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불공제하여야 할 2008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불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비로 계상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문료가 허위자문료가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자문료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주OOO의 지인 OOO대표로 있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용역비를 송금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바(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19.9.6. 선고 2018고합86 판결), 자문용역이 허위용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판결서를 제외하고 실제용역이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동 자문료가 실제 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자문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 중 일부금액은 2018사업연도에 회수하고 익금으로 계상하였는바(2018사업연도 경정‧고지세액 : OOO), 당초처분 당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금액이므로 이월익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회수한 사유는 검찰 수사시 양형을 고려하여 수사 착수 이후에 회수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과거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비가 대여금으로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였다기보다는 과거의 손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새로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외유출이었으므로 2018사업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용역비에 직접 대응하는 회수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용역비를 지급할 때 이를 계열사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인식하거나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