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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214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90,179원 및 그 중 51,797,694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9%...

이유

2016. 4. 29. D은행 대출약정 잔여 원리금 양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