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금][공2001.1.1.(121),28]
[1] 보험계약자는 포괄보험 적격거래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특약의 법적 성질(=예약) 및 그 조건에 합치하는 수출계약에 대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수출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1] 보험계약자는 포괄보험 적격거래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중에 성립된 수출계약 전부를 보험계약에 부보하겠다는 예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개별적 수출계약마다 수출통지라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한국수출보험공사와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조건에 합치하는 모든 수출계약에 대하여 보험자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책임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수출통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1] 민법 제105조 , 수출보험법 제7조의2 [2] 상법 제663조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명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기수출보험포괄보험특약 및 단기수출보험(선적 후)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포괄보험 적격거래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위 특약은 원고가 일정 기간 중에 성립된 수출계약 전부를 보험계약에 부보하겠다는 예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개별적 수출계약마다 수출통지라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와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조건에 합치하는 모든 수출계약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수출통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왜냐하면, 첫째 포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약의 유효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수출거래 중 부보적격이 있는 거래들은 모두 부보할 예약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위 예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징벌의 취지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약금 부과는 위와 같은 예약상의 부보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지, 수출통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특약 제11조의 규정이 보험적격거래는 자동적으로 위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둘째 피고가 작성한 단기수출보험해설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포괄보험특약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포괄보험 적격거래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지 수출사실의 통지와 관계없이 포괄보험 적격거래에 관하여 모두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셋째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참조) 기업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출보험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넷째 포괄보험특약은 예약에 불과하여 수출자가 수출통지를 함으로써 본계약인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포괄보험에 있어서 개별 수출통지가 보험관계의 성립요건이라고 보더라도 포괄보험의 제정취지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적분에 대한 수출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수출보험포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4. 10. 피고로부터 소외 칭따오교하플래스틱회사(이하 '청도교하'라 한다)에 대한 수출건에 대하여 보험인수를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6일 피고에게 청도교하를 상대로 수출한 물건에 대한 결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으로 사고발생통지를 하면서 위 선적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청도교하를 상대로 1996. 11. 11.부터 1997. 4. 3.까지 선적한 수출 내역을 위 통지에 첨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통지가 1995. 4. 8.자 수출통지에 관한 약정에 따른 적정한 수출통지라고 할 수 없고, 원고도 보험관계 성립의 요건인 수출통지를 할 의사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통지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를 적법한 수출통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선적분에 대한 수출통지가 지연된 것은 청도교하의 신용등급 변화를 자체 보험부보전산시스템에 반영, 입력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위 전산시스템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는 원고가 보험부보전산시스템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과 장기간 동안 보험부보에 대한 확인작업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위 수출통지는 원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수출통지의 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적분에 대한 수출통지의 누락이 고의성 없는 단순한 업무착오에 기인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험부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과 함께 보험부보 누락분의 추가 부보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수출통지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적분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