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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8구단512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중식요리사로 9년 이상 근무해왔다.

원고는 2017. 3. 13. C병원에서 ‘우견관절 견봉쇄골 관절비후, 우견관절 아탈구,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상 관절와순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2017. 11. 15.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2. 신청상병 중 ‘우견관절 견봉쇄골 관절비후,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고,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상 관절와순 부분파열, 우견관절 아탈구, 우 견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 일부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불승인된 상병을 ‘이 사건 상병’, 위 처분 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식조리사로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업무상의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상병의 발생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