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ㆍ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하고, 성매매 ㆍ 무면허 운전 ㆍ 공문서부정행사 등을 한 것으로, 필로폰 투약 횟수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원심 2016 고단 4924)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 원심 2016 고단 4111 판시 제 1 죄, 2016 고단 6673 판시 제 2, 3 죄) 한 점, 특히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2000 년생의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고, 성매매까지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