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2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0]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농지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성철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5.10.22. 선고 85누576 판결 ;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 ; 1987.4.14. 선고 86누26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조세법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