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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과 대학교의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로, 2017. 5. 27. 18:00 경 구미시 D 에이 (A)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과제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5:23 경 ~05 :33 경 구미시 E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팬티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15:00 경 위 E 5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5:55 경 위 E 5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