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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98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교사였던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5:06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간식 시간에 다른 아동들에게 간식을 챙겨주어야 하여 급히 피해자 E(여, 2세)가 들고 있던 바나나 껍질을 벗겨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집대로 혼자 먹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4부(8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제17206호, 2020. 4. 7.>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