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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7 2019고단3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4.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었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07:24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현충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H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2:44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주유소 부근 5호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H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9. 1.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