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050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47,09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7차1104 유류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47,09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7차1104 유류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