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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7 2015가단84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 18.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