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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의 갑에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144 | 상증 | 2000-09-01

[사건번호]

국심2000서1144 (2000.09.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을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갑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6.9 청구인에게 한 1994.5.28 증여분 증여세 140,199,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OOO가 OOO기술투자주식회사(이하 “OOO기술투자”라 한다)의 주식 9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2.4.30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5.28 청구인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1994.5.28 증여분 증여세 140,199,220원을 1999.6.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였던 청구외 OOO는 1992.4.20 OOO기술투자에 입사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1992년도에 OOO기술투자주식 128,000주(총발행주식의 7.8%)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위 주식 모두를 OOO 본인명의로 할 경우 과도한 지분소유가 되어 순수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영활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식중 쟁점주식을 취득시(1992.4.30)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5.28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명의신탁과정에서 OOO가 만약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OOO기술투자의 경우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향후 배당도 기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배당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광고모델 수입 등으로 많은 액수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으며

(2) 더구나 OOO가 구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1998.12.31까지)내인 1998.7.6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어느모로보나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O가 OOO기술투자의 경영권확보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 목적없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

(2)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는 쟁점주식을 실명전환기간내인 1998.7.6 제3자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서 실명전환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을 1998.7.6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1992.4.30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5.28 청구인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후 1998.7.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모델 겸 연극배우로 청구외 OO식품주식회사로부터 1990.8~1993.6 기간동안 CF출연모델료로 333,6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OO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고 있고, 1996.1.1~1998.12.31 기간중 271,792,345원의 소득금액이 발생된 사실이 1999.8.13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외 OOO가 1992.5.30~1996.1.31 기간동안 OOO기술투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OOO와 청구인이 1994.10.26 혼인한 사실을 호적등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4.5.28 명의수탁자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당초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과의 결혼 약 5개월전인 1994.5.28 명의수탁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점, OOO기술투자에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광고모델 수입등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OOO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할 이유가 없고, 일반 보통사람들에 비해 수입이 많고 장차 결혼하여 OOO 본인과 종합소득세가 합산 과세될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OOO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