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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5 2020가단1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어머니 E(2006. 8. 22. 사망)은 F의 어머니(G이 아님)로부터 전북 순창군 D 전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원고의 아버지 H이 사망한 1974. 9. 28. 무렵 이 사건 토지에 H의 분묘를 설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는 1974. 9. 28.부터 1994. 9. 28.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인인 G(1969. 4. 10.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받거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들로서 현재 [별지 2] 해당 지분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1994. 9.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그 취득시효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자이거나 그로부터 지분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받아 [별지 2] 해당 지분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8호증의 영상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분묘가 원고의 아버지 H의 분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 E이 이 사건 토지에 고 H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1974. 9. 28.부터 1994. 9. 28.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