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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5 2017가단90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88,125원 및 그중 40,767,055원에 대하여는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