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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52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 E, F, G, H, I는 2009. 3. 21.경 원고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구미시 J 외 7필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4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즉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대표인 E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대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2. 3. 29.경 피고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점포를 원상 복구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스크린 골프 기계 2대 및 식당)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원고의 출자 의무)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데 필요한 장소 및 제반 시설(스크린 방음시설, 집기 비품 일부, 휴게실 에어컨)을 제공하는 등 출자의무를 완료한다.

제2조(피고의 출자 재산) 피고가 스크린 골프 및 식당 영업을 위해 출자한 설비(스크린 골프 기계 2대 및 일부 집기비품)의 가액은 6,000만 원으로 원고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