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경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맥주 한 병에 5,000원이 어디 있노 씹할 년아, 돈 못준다.”라고 소리치고, 주점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일찍 나가버리게 하였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뭐하는 놈이고, 돈 받아 쳐 먹었나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