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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요건 해당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불가를 통보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646 | 양도 | 1996-06-27

[사건번호]

국심1996중0646 (1996.06.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9.4.14 청구외 ○○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토지를 포함한 같은곳 ○○ 외 19필지 대지 12,624.66㎡를 90.3.29(등기일)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파트 준공관계를 보면, 3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89세대를 93.5.1 임시 사용허가(93.5.1~94.4.30)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청구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3년이내에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며, 설령 최종 토지 매입일을 90.3.29로 보더라도 3년 이내에 아파트가 건설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1993서1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국민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외 2필지 30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9.4.14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위 같은곳 OOOOOOO등 나머지 토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90.3.29 최종적으로 취득하였고, 위 OO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6,096,840원을 90.12.1 대리납부하였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3동 329세대를 93.5.1 신축한 후 93.7.1 처분청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사후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인 92.4.14까지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였다하여 95.8.18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3 심사청구를 거처 9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최종적으로 90.8.27 취득하였고, 90.10.25 사업승인을 득하여 93.5.1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인 바,

사업승인을 받은 날(90.10.25)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한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을 대리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4.14 청구외 OO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같은곳 OOOOOOO 외 19필지 대지 12,624.66㎡를 90.3.29(등기일)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파트 준공관계를 보면, 3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89세대를 93.5.1 임시 사용허가(93.5.1~94.4.30)를 받은 사실이 영등포구청장이 93.5.1 청구인에게 교부통지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 공문(주택 30423-1203)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3년이내에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며, 설령 최종 토지 매입일을 90.3.29로 보더라도 3년 이내에 아파트가 건설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감면요건 해당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불가를 통보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내국인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92.4.14까지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2) 나머지 다른토지의 취득일이 90.8.27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토지의 최종취득일이 90.3.29(등기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의 지상에 90.10.25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준공예정일 : 92.9월)을 받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93.5.1 신축(임시사용허가일)하였음이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사후환급)을 받지 못하는 바,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날』을 기산하는 시점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이지, 최종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9.4.14로 92.4.14까지 국민주택을 신축하지 못하면 감면(사후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같은취지 : 국심 93서1195, 93.8.7 등)

그런데, 이 건 국민주택(아파트)의 신축일(완성일)이 93.5.1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