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추 행의 부위, 정도, 수법, 추 행 전ㆍ후의 정황, 폭력을 행사한 대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②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1. 9. 원심 판시 2015 고단 5237호 강제 추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5. 11. 10. 석방된 후 바로 다음 날인 2015. 11. 11. 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원심 판시 2015 고단 4821호의 강제 추행 등의 범죄를 범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⑤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는 않으나 이전에도 상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