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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12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