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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3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7]

판시사항

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인의 약속어음채권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함의 가부(소극)

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의 요건

판결요지

가.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로 인한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 후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되면 족하고 더 나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 , 2호 에 정한 회수할 수 없었던 채권인 여부를 다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신진밸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로 인한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인지 법인이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3호 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정한 규정으로서 어느 채권이 시행령 제21조 각호 소정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위의 요건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되면 족하고 더 나아가 시행령 제21조 제1 , 2호 에 정한 회수 할 수 없었던 채권인 여부를 다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90.3.13. 선고 88누3123 판결 ;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 중 그 지급기일이 1979년부터 1983년에 이르는 것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그 지급기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각 해당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이지 대손으로 회계처리한 1987.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이 대손으로 회계처리함에 있어 시행령 제21조 제3호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 외에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를 그 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대손으로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대손금은 1987. 사업연도 이전의 각 해당연도의 대손금으로 이미 손금산입되었다고 한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회계처리가 되었다고 설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