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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3037 | 양도 | 1999-08-17

[사건번호]

국심1998중3037 (1999.8.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잘못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관련되어 주택에 대한 부당한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8개월동안 주택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과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하였던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해서 주택의 양도가능시기인 압류해제일부터 1년이내인 8개월만에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1998.7.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7,411,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대지 83.69㎡, 건물 48.85㎡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4.5.2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5.4.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 OOOO OOOO(대지 54.45㎡, 건물 78.9㎡로서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다시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1996.8.22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하였고,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이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8.7.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11,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245,162,360원의 체납으로 쟁점주택이 압류된데 원인이 있고,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청구인의 불복으로 국세심판소에서 취소결정되자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해제일로부터 8개월만에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의 경우 국가의 잘못된 과세처분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압류해제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압류한 경우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5.4.25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된 1996.8.2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레)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OOOO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이하 이 조에서 “OO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과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4.5.22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5.4.25 다른 주택을 다시 취득하고, 1996.8.2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하였고,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원인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부당한 압류에 의한 것이었고 압류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경위와 압류해제내용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와 1993.7.8 체결하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1995.1.1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5,162,360원을 부과하였는데 동 고지세액이 쟁점주택의 가액 52,000,000원(양도시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등 납부부담의 과중으로 체납하자 1995.4.1 쟁점주택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5.4.25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1995.7.8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995.11.22 국세심판소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1995.12.4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당초 청구인에게 잘못 부과된 종합소득세 때문이었고 동 압류기간중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 등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1995.4.25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압류해제일인 1995.12.4까지의 8개월동안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도 양도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원인은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분청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양도할 수 있었던 시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해제일인 1995.12.4 이후부터라고 판단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 되는 1995.4.24까지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던 것은 쟁점주택의 압류해제일부터 불과 4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마침 동절기였던 관계로 쟁점주택을 즉시 매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1996.8.22에 가서야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를 위 압류해제일부터 기산하면 8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잘못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관련되어 쟁점주택에 대한 부당한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8개월동안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와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과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하였던 쟁점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해서 쟁점주택의 양도가능시기인 압류해제일부터 1년이내인 8개월만에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