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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040 | 관세 | 2019-01-04

[청구번호]

조심 2018관0040 (2019.01.04)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10~15% 이상 낮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간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거래시기에 현지가격의 변동이 컸으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변동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관0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6.부터 2017.5.2.까지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미추천)양허관세율 377.3%] 82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2017.2.20.부터 2017.4.12.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OOO을 밭에서 수확하여 흙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박스에 포장한 후, 움 또는 창고 등에 보관하였다가, 어느 정도 숙성기간을 거친 후 보관 중인 OOO을 꺼내어 세척․선별․재포장하여 수출한다. 농산물은 거래시기와 지역, 작황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하여 수입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한다. 청구법인과 함께 사업을 하는 OOO는 2000년 이전부터 쟁점판매자와 OOO을 많이 거래하여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OOO인데 A급은 가격조정이 어렵고 B급 OOO은 가격을 낮춰줄 수 있다고 하여 쟁점판매자로부터 품질이 떨어지는 B급 OOO을 5~15%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전표(이하 “원물구매영수증”이라 한다)에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생산자로부터 수거한 OOO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사진만으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유사물품의 품질과 거의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전문가들도 사진만으로는 품질의 좋고 나쁨을 식별하기 어렵다.

(다) 우리나라의 OOO도 생산 지역에 따라 10% 이상 가격차이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 산동성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몇 배나 되고, 요령성․운남성 등 광대한 지역에 OOO산지가 분포되어 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같은 품종을 동일한 시기에 같은 생산지에서 생산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품질 등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당연히 발생한 품질의 차이는 거래가격의 차이로 직결된다.

또한, 모든 수입자가 같은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품질․거래구조․거래수량에 차이가 있고 가격협상의 결과가 모두 동일할 수 없으므로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은 수입자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의 특성․생산지역․생산량 및 생산단가․유통과정․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해당 물품의 가격형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격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5.10.28. 선고 2015누20664 판결, 상고포기로 2심 확정).

따라서 단순히 품목이 같거나 생산지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격이 비슷한 것으로 전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기간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일반적인 편차 범위 내에 속한다면 이를 두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06.6.29. 선고 2006구합683 판결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 약 11% 정도 차이가 있는데,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의 검품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편차 범위 내에 속하므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구한 매매계약서․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송품장(Invoice)․포장명세서․원가계산표․가격결정을 위한 전신문 등 실제지급가격을 입증할 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

(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간 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의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원칙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및 조심 2014관271, 2015.7.14. 등).

(나) 처분청은 유사물품의 판매자가 수확기에 농민들로부터 OOO을 대량으로 수매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 두었다가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들의 구매요청이 있을 때마다 농민들로부터 OOO을 수매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구매자가 초기 투자비용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였는지 등 그 거래조건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시기를 입항시점으로 간주하여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였는데, 입항시점에 거래가 되었다면 구매계약과 동시에 물품이 수입되어야 한다. 쟁점판매자는 계약시점에 원물OOO을 수매하여 이를 세척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는바, 쟁점물품을 구매계약 후 30일 이내에 수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입항시점을 쟁점물품의 거래시기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제32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간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가격조정절차 없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동일시기에 입항(선적)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명․규격을 OOO 개당 평균 중량이 100g 이상인 OOO로 신고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 중 OOO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은 OOO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보다 10~20%, 가중평균가격보다 12~13% 낮은 수준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물구매영수증상 OOO 구매일(2017.1.7.~2017.3.9.) 및 쟁점물품의 입항일(2017.2.28.~2017.4.29.)과 비슷한 시기에 OOO라 한다)가 조사한 중국 산지 평균 수매가격(이하 “산지조사가격”이라 한다)은 톤당 OOO인데,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상 원료(원물OOO)가격은 OOO로 산지조사가격보다 37~43% 낮은 수준이다.

(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B급 OOO에 비해 5~15% 저렴하다는 취지의 쟁점판매자의 확인서 및 원물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지상창고에 보관하던 낮은 품질의 OOO을 공급하였다는 쟁점판매자의 확인서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물구매영수증에는 구매일자 및 품명․수량․단가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품질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통상적으로 영수증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행하는데 원물구매영수증에는 거래당사자의 기재 없이 쟁점판매자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현품 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거나 두 물품 간 유의미한 품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의 적용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 중 가장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조건 등이 동일한지 입증하지 못하였고,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의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31조 제1항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의 요건으로 ①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수입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야 하고, ②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동일하여야 하며, 두 물품 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중국 산동성산 OOO으로서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OOO을 유사물품으로 선별하여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 생산국 및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수입된 유사물품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차이로 인한 가격할인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오로지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하다는 주장 외에 달리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품명․규격․생산국․생산지․운송수단․운송형태․선적항․목적항․입항시기․결제조건 등 해외공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조차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을 OOO으로, 생산연도를 각각 “2015년”․“2016년”․“2017년 3월” 및 “2017년 4월”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신고수리가격의 85~90%(10~15%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8.17.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OOO을 쟁점판매자가 자가창고에 저장하였다가 판매한 B급 정도의 OOO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쟁점판매자는 2017.8.27. 청구법인에게 지상저장창고에 입고되었던 B급 OOO을 판매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7년 1월부터 2017년 3월 원물구매영수증을 송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2017.1.7.부터 2017.3.9.까지 OOO원물을 kg당 OOO에 해당한다)으로 구매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원물구매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원물구매영수증상 중국 내 공급자나 품질 및 등급 등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제품명(OOO․공장명(쟁점판매자)․수입자명(청구법인)․생산일자 및 수거일자(OOO원물 구매시기로 보인다)가 기재되어 있다. 수입신고서상 생산연도,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일자 및 수거일자, 원물구매영수증상 원물OOO 구매일자 및 2017.8.17.자 청구법인의 소명서상 원물OOO 구매시기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는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물품의 원료가격(톤당 268달러)은 2017.8.17.자 청구법인의 소명서 및 쟁점판매자의 확인서상 원물OOO 구매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OOO의 44~60%(40~56%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세척 후 OOO의 조사가격으로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상 원료가격은 OOO이므로 세척 후 쟁점물품의 중국내 가격은 376달러인데, 그 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의 62~84%(16~38% 저가)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이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는 쟁점판매자가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를 발행한 날과 동일하고, 매매계약서 및 송품장상 품질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사진상 두 물품 간 유의미한 품질의 차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해외공급자를 제외하고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생산국․생산지․거래수량․운송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가격조정 요소가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은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이 소명되었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10~15% 이상 낮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세척 후 OOO가격으로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상 원료가격에 가공비 등 OOO를 가산한 가격(세척된 쟁점물품의 중국 내 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보다 16~38%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신고서․원산지증명서․청구법인의 소명서․쟁점판매자의 확인서 및 원물구매영수증상 원물OOO 구매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물OOO의 구매시기별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상 원료가격 및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현품사진상 현저한 품질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계약서 및 제출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및 쟁점판매자의 확인서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생산지․거래수량․운송형태․운송거리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시의 과세가격 조정] ①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표에 기초하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제2항은 법 제32조의 적용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