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7 2013고단1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리필을 요구한 그릇을 기분 나쁘게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유리컵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