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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5. 13. 선고 69나209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49]

판시사항

채굴작업을 도급시킨 광업권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광업권자가 그 채굴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도급주고 사고의 책임을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내부적 책임분담에 불과하고 이로써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7.29. 선고 69다933 판결 (판례카아드672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 41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7조(1) 56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하여 금 390,828원 및 이에 대한 1968.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간에 생한 제1, 2심 비용 및 나머지 원고등과 피고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40,01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 4, 5, 박옥막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요양신청서, 용양결정결의서, 초진소견서), 같은 을 제1호증의 1,2(도급계약서 및 그 일반조건)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소외 2의 증언중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이름 생략)업체가 광업권자인 피고로부터 채탄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던 구역인 강원도 도계읍 흥전리 소재 묵점구 2갱 좌연층 막장에서 1968.1.29. 06:50 경 현장 감독인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발파후의 경석처리작업을 하다가 천정에서 떨어지는 경석에 맞아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사고는 피고가 광물 채굴권을 (이름 생략)업체에 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광업권자로서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 및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파에 의하여 이완된 장소에 대한 안전도의 점검, 붕락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 전작업반 보안계원 소외 4는 위와 같은 장소에 동발을 세워 놓은 후 천정에 쏠장을 찌르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원고 1의 작업반 보안계원이던 소외 2도 사전에 이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동 장소에서의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 1은 광부로서 전시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려면 그 위험성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작업을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위험에 대처할 주의를 다하지 않고 작업에 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본건 사고는 피고의 광업권자로서 광산보안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원고 1의 작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1의 위 과실을 침작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1)본건 사고장소는 피고가 (이름 생략)업체에 채탄작업을 도급주었고, 광산 종업원도 모두 동 회사의 피용인등이며 채탄중에 생기는 모든 책임도 동 회사에서 지기로 하였으니 수급인이며, 또 공작물 점유자인 (이름 생략)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모르되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2)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1의 중대한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판단컨대, 피고가 광업권자로서 본건 사고현장의 석탄채굴권을 (이름 생략)업체에 도급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광업권자가 미채굴, 광물의 채굴권 및 광산의 관리경영권을 제3자에게 도급하는 계약은 광업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광산보안법상 갱도내의 낙반, 붕괴등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상공부장관의 보안을 위한 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사고의 책임을 수급인이 부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내부적 책임분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광업권자인 피고로서는 민법상의 수급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규정으로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음 본건 사고의 원인에 원고 1의 과실이 경합된 사실은 전단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할 사유이기는 하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가) 원고 1이 입은 재산상의 소극적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갑 제6호증(간이 생명표), 갑 제7호증(급여지급 기록부)의 각 기재내용에 전시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전시 감정서의 기재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에 관하여 별표 1(광산노임) 및 별표 2(농촌노임)의 각항(9항 제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이 광산노동 및 농촌노동에 의하여 얻을 수 있었던 각 금원의 현가가 별표 1,2의 각 9항기재의 금원과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동 원고의 수입상실 금액은 이를 합산한 금 554,839원이 된다 할 것이나, 본건 사고발생에는 원고 1의 과실도 있었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원을 재산상 손해서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1이 피고로부터 본건 사고로 인한 휴업 급여 금 39,172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 금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 360,828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전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허순길은 각 동 원고의 자등이며 원고 5, 6은 동 원고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등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1의 상해의 정도 및 원고등간의 신분관계 및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1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합계 금 390,828원, 원고 2에게 금 2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일인 1969.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고 1에 관한 원판결중 당심인용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실당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별표 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