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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 09. 04. 선고 2007구합2086 판결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골프연습장)[국승]

제목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골프연습장)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 할 것이고 과다신고되었다 주장하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21,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36,1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01,460원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각 취소하라(원고는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7,698,748원의 납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06. 11. 20. 과세예고통지를 한 금액인데, 이는 이미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다시 한 과세예고통지로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위 각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5.경부터 청주시 ○○구 ○○동 00에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8,605,000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54,634,000원,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10,396,000원 및 소외 ○○○○음료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37,010,000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20,072,000원,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46,221,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채하였다.

다. 피고는 2006.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5,899,993원을 추정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26.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2003년 및 2004년도에 매출을 과다계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매출금액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엿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21,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36,1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01,460원의 각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06. 11. 20. 원고에게, 재차 2003년 1기분부터 2004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금 27,368,748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직권취소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위해서 초기자본을 많이 투입하였으나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은행의 신용평점 미달로 은행의 대출금 상환독촉 및 금리인상을 우려하여 은행의 신용평점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현금매출부분을 2003년 약 8,000만 원 가량, 2004년 약 3억 5,000만 원 가량 부풀려서 세무신고를 하게 되었고, 매출과 매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은 사실이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출액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세액만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6. 15.경부터 2007. 12. 31.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및 카드매출은 다음과 같다.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신고매출액(원)

카드

(비율 : %)

139,976,000

(약 32.2%)

115,419,000

(약 30.9%)

109,560,000

(약 33.2%)

합계

227.411.460

454,492,636

434,346,412

373,370,420

329,804,433

신고매출액(원)

2005년 2기

2006년 1기

2006년 2기

2007년 1기

2007년 2기

145,541,026

68,242,025

82,524,286

33,209,934

2,589,094

(2)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액

금리

상환일자

○흥은행

2002. 3. 15.

30,000,000원

10%

2006. 8. 14.

○나은행

2002. 5. 17.

150,000,000원

9%

2007. 2. 15.

○환은행

2002. 7. 23.

100,000,000원

7.5%

○티은행

2002. 9. 25.

70,000,000엔

2.8%

2008. 4. 20.

○나은행

2003. 11. 28.

115,000,000원

6.5%

2007. 2. 15.

○나은행

2003. 12. 18.

500,000,000원

7%

2007. 2. 15.

○○저축은행

2005. 1. 18.

200,000,000원

11.5%

2006. 1. 18.

(3)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동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위하여 매출원장, 영수증,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를 서울 소재 세무사사무실로 보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가 작성한 현금출납장에는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골프연습료외' 항목으로 현금수입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적게는 9,948,000원(2003. 1. 31.)부터 많게는 210,319,450원(2004. 9. 30.)에 이르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2003년 약 409,171,000원, 2004년 약 552,580,38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영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과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를 위하여 보낸 자료를 토대로 세무사가 작성한 출납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상의 현금거래내역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기간 외인 2005년 1기분의 카드매출비중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카드매출비중과 유사한 점(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2003년 및 2004년 현금매출부분이 과다산정되었다고 다투다가 국세심판결정 당시 2005년 1기분과 비교하여 카드매출비중이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2003년부터 2005년 1기분까지 현금매출을 과다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상환 내지 금리인상을 우려하여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간의 신용도평가가 해당업체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전에 대출한 금액은 전체 대출금의 약 54%인 9억 8,000만 원뿐인 점, 원고는 소장 및 2008. 2. 4.자 준비서면에서는 실제매출액이 2003년 603,823,300, 2004년 450,202,500원, 2005년 1기분 202,327,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08. 5. 1.자 준비서면에서는 실제매출액이 2003년 516,215,100원, 2004년 450,202,500원, 2005년 1기 190,101,500원이라고 주장하여 태도를 바꾼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출이 과다산정되어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