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9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야에서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파주시 C 일원 임야 1,434㎡에서 포클레인 1대를 이용하여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구적도, 안내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주의 요청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관련 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인 스스로 원상회복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점(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건축주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