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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64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장애진단서를 이용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체하지 기능 척추 3급’ 장애등급을 기재한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교부받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동사무소에서 위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 장애인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에게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3급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하고, 장애인 복지 카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장애인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진단서 사본

1. 허위장애진단서 발급사건 수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