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089 | 지방 | 2017-12-12
[청구번호]조심 2017지1089 (2017. 12. 12.)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 및 44조
[참조결정]조심2013지05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공동OOO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토지 761㎡ 및 건축물2,421.0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3. 등에 청구인들에게 아래<표>와 같이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 원)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주식회사OOO(이하 “이 건 임차법인”이라 한다)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의용도가 평생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3지528,2014.1.15.)임에도 이 건 임차법인에게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차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들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지528, 2014.1.15.)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전의 결정으로서 동 결정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는 관계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5.11.23. 공동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같은 날 이 건 임차법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이 건 임차법인이 2017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법」제38조 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법」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관계 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임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결정(조심 2013지528, 2014.1.15.)은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재산세 등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평생교육법」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