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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 16:33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도곡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4. 14. 15:31경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고가도로 입구에서, 2010. 6. 13. 19:08경 대구 동구 능성동 예비군훈련장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