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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8639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8.22㎡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