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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1 2016노235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초록색 1회용 라이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법리오해 및 심신미약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약혼녀 D의 집 현관에서 옷가지를 쌓아 불을 놓았는데, 현관에 있던 신발장 등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오직 옷가지만 태울 의사였다면 현관에서 불을 놓지는 않았을 것이며, 비록 불을 껐지만 이는 범행 후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많이 취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이긴 하였지만 집에 불을 낼 생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옷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붙인 현관의 바닥은 불이 잘 붙지 않는 타일 소재로 시공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옷가지에 놓은 불이 바닥으로 옮겨 붙지는 않은 점, ③ 위 주택은 피고인이 약혼녀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곳인데,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불화가 있거나 특별히 다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건물에 불을 지를 만한 동기는 없었던 점, ④ 위 옷은 현관 옆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