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공1990.5.1.(871),862]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회피한 후 오히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나 그 대리인인 처가 그 수령을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다시 중도금의 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매도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유회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이규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진갑수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7.9.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처인 진갑수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고 이를 전제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도금지급 불이행으로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차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변론에서 진술한 1988.10.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진갑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진갑수의 대리권에 관한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을진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진갑수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비록 자백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잘못이 있을 망정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대리한 이복남이 이 사건 중도금지급기일인 1987.4.10.오전 중도금 2천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여 피고의 집과 근무처인 군산대학까지 찾아가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나 그 대리인인 진갑수를 만날 수 없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실,피고대리인 진갑수는 그해 4.12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소개인 양옥현을 통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4.14.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통지한 사실, 이에 위 이복남은 4.23. 자기앞수표로 중도금 2천만원을 준비하여 군산대학으로 피고를 찾아가 중도금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위 계약문제는 처인 진갑수에게 위임하였으니 진갑수를 만나 해결하라고 하면서 중도금수령을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그 대리인인 진갑수는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려하였으나 그 수령을 회피한 채 중도금지급기일이 지난 후 그 지급을 최고함이 없이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1987.4.14.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통지를 하고 4.27. 계약금을 반환하였는 바, 위 4.14.자 계약해제통지는 중도금의 이행최고로 볼 수 있고 4.27.자 계약금반환은 계약해제통지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4.14자 계약해제통지를 이행의 최고로 보지 아니한 결과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1987.4.14.의 이행최고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제1호증의10(계약해제통지서)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임이 분명하고 원고에게 중도금의 이행을 최고하는 서면이 아니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중도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나 그 대리인인 진갑수가 그 수령를 회피한 다음 불과 이틀만에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면 비록 중도금지급이 선이행관계에 있다하더라도 원고는 다시 중도금의 이행이나 제공은 물론 피고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0.3.25. 선고 80다66 판결 ; 1984.12.26. 선고 84다카176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계약해제통지를 하기 이전까지 원고에게 중도금의 이행을 최고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